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는 모두 12종 394점으로, 1493년(성종 24) 영해파 시조 이애(李璦)의 형제 자매간에 분급(分給)된 분재기(分財記)를 비롯해 1900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간에 걸쳐 전래된 고문서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이용태(李龍兌)의 소유이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고문서 종류별로 그 지정된 내용 개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명문(明文): 173점이며, 1532년(중종 27)에서 1919년까지의 문서이다. 종래 발표된 명문은 조선 후기에 국한된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씨 가문의 명문은 임진왜란 이전의 문서가 20여 건이나 되고, 만력(萬曆, 1573∼1615) 이전의 것도 무려 50여건에 이른다. 대체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조선시대 토지 제도의 제반 양상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② 분재기: 1493년(성종 24)에 발급된 영해파 시조 이애의 9남매 간 화회성문(和會成文)을 비롯해 1827년(순조 27)까지의 54점의 문서이다.이들 문서는 분금기(分衿記)·별급기(別給記)·허여문기(許與文記)·금득문기(衿得文記)·유언·명문·유서 등의 분재기로, 가문의 경제 사정은 물론, 당시의 경제·사회, 기타 풍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호적단자(戶籍單子): 1678년(숙종 4)에 발급된 이지욱(李之煜)의 준호구(准戶口)로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이씨 가문의 9대 200여 년간의 호적단자 84점이다. 이씨 가문의 가족구성·통혼관계(通婚關係)·노비분포 등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임은 물론, 조선 후기 가족·사회 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④ 소지(所志): 49점이다. 1584년(선조 17) 이함(李涵)의 호노(戶奴)가 영해부사(寧海府使)에게 올린 진정소지를 비롯해 1900년대 초기까지 400여 년간 이씨 가문에 생긴 산송(山訟)·노비추심(奴婢推尋)·진전급탈(陳田給頉) 등에 관해 병조·감영·지방관에 올린 각종 소지류이다. 당시 민간의 각종 생활 양상이나 풍습·사회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⑤ 예장지(禮狀紙): 15점이며, 1596년(선조 29) 혼주 이함의 혼서(婚書)를 비롯해 1900년(광무 4)까지의 혼서이다. 조선시대 혼례의 의식 절차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⑥ 시권(試券): 1588년(선조 21) 이함의 생원시 대책문(對策文), 1609년(광해군 1) 문과 급제 대책문, 1610년(광해군 2) 이시청(李時淸)의 진사 입격시 부(賦), 1657년(효종 8) 이해(李楷)의 문과급제 대책문 등 모두 4점이다. 과거 제도 연구의 자료가 된다.
⑦ 통문(通文): 이씨 가문의 대동보(大同譜) 편찬과 이오(李午)의 제향 서원인 운구서원(雲衢書院)의 위답(位畓) 마련 등을 위해 함안·진주·안동·영해 등지에 보낸 통문 3점이다.
⑧ 완문(完文): 열녀인 이시청의 아내 박씨의 호역(戶役) 면제, 기타 이씨 가문의 모든 호역 면제, 그리고 남씨의 선산 벌채금지 등을 인정하는 완문 4점이다.
⑨ 완의(完議): 현종 연간 이지현(李之炫)·이시명(李時明) 등 문중 대표들이 선산 수호에 관해 합의하는 문서 3점이다. ⑩ 입안문(立案文): 영해에 거주하는 여종 추향(秋香)의 속량(贖良)에 관한 1688년(숙종 14)의 병조입안과, 1689년 장례원(掌隷院)의 입안 2점이다.
⑪ 입의문(立議文): 1665년(현종 6) 이씨 문중에서 제사·선산 수호를 위해 전답·노비의 수량을 합의한 입의문 1점이다. ⑫ 이문(移文): 1647년(인조 25) 여종 애춘(愛春)의 매매에 관한 분쟁으로, 영해부와 선산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 2점이다.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는 조선 성종 연간에서부터 조선 말기까지 16대 약 500년간 한 가문에 전래된 문서들로, 재령 이씨 영해파 종손가의 가계·족벌·경제·노비상황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정치·경제·사회·문화 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