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효선(孝善). 부제학 정면(鄭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세주(鄭世周)이고, 아버지는 정진형(鄭震衡)이며, 어머니는 박황(朴愰)의 딸이다.
1750년(영조 2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54년 정언(正言)을 지냈으며, 1756년에는 지평(持平)을 지냈다. 1763년에는 장령(掌令)·헌납(獻納)으로 활동하다가 조갑빈(趙甲彬)의 탄핵을 받아 이듬해 육진(六鎭)으로 유배가서 3년 동안 그 곳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1764년에는 장령·사간(司諫)·보덕(輔德)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다시 유배생활을 떠났다. 1782년(영조 6)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어 내수사를 혁파하고 능(陵)·원(園)·묘(墓)의 제도를 다시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1785년에는 보덕(輔德)으로서 세자를 위하여 『예학집요(睿學輯要)』를 올렸다.
그 내용은 정국본(定國本)·양덕성(養德性)·이연모(貽燕謨 : 후손에게 깊은 계책을 물려준 것)·돈효제(敦孝悌)·택빈료(擇賓僚)·근교도(謹敎導)·면학문(勉學問)·계태일(戒怠逸)이다.
1786년 호조참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인명원(仁明園)의 원호(園號)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아울러 그 이유로써 인명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휘호인 것과 후궁에게 원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1787년에는 분부총관(分副摠官)에서 분도총관(分都摠官)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사직(司直)에 임명되었다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