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년(충렬왕 18)에 당시 세자였던 충선왕(忠宣王)의 세자비(世子妃)가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렬왕(忠烈王)의 선위(禪位)로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2년 전인 1296년(충렬왕 22) 원(元)에서 결혼한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와 귀국하였는데, 계국대장공주와 충선왕이 불화하는 가운데 조비(趙妃)와 그의 어머니가 왕과 공주 사이를 불화하도록 저주했다는 익명서(匿名書) 사건, 즉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이 발생하였다. 당시 조비가 충선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던 것을 투기하고 있던 공주는 이 사건을 원 황태후(皇太后) 및 황제에게 알리는 한편으로 조인규와 그 처 및 조비의 형제 자매 일가 등을 모두 옥에 가두고 조사하였다. 원에서도 사신들이 와서 조인규 등을 국문하였는데, 결국 조인규와 그 처, 조비 등은 모두 원으로 소환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충선왕의 관제개혁(官制改革)에 대한 문제까지 겸하여 충선왕의 폐위와 충렬왕의 복위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두 왕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충돌이 야기되어 10여 년에 걸친 정쟁(政爭)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정쟁은 충선왕이 원나라 무종(武宗)을 옹립하여 정치 실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종식되었고, 조인규와 그 일가도 복권되었다.
원으로 소환된 이후 조비에 대해서는 이곡(李穀)이 지은 「조정숙공사당기(趙貞潚公祠堂記)」가 참고가 된다. 여기에는 조인규의 네 딸이 각기 좌승선(左承宣) 노영수(盧穎秀), 강절평장(江浙平章) 오마아(烏馬兒), 대호군(大護軍) 백승주(白承珠), 호부 시랑(戶部侍郞) 염세충(廉世忠)과 결혼하였다고 하는데, 무고사건으로 처벌받았으니 조비와 충선왕의 통혼(通婚) 사실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비를 아예 기록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강절평장 오마아와 결혼한 둘째 딸이 곧 조비일 것이며, 아마도 무고사건으로 원에 소환된 뒤 오마아에게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