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효 가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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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효 가옥
최승효 가옥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일제강점기 팔작지붕의 一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주택.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최승효가옥(崔昇孝家屋)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광주광역시
종목
광주광역시 시도민속문화유산(1989년 03월 20일 지정)
소재지
광주 남구 양촌길 29-4 (양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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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일제강점기 팔작지붕의 一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주택.
내용

1989년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사직공원이 자리한 양림산의 나즈막한 구릉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800평 가까운 넓은 부지 위에 동향으로 지어져 있으며, 정면 6칸, 측면 2칸에 전후좌우퇴를 가진 매우 큰 규모의 전통한옥이다. 경사진 부지를 자연상태 그대로 이용하여 좌측에 반 지하층을 형성함으로써 건물 전체에 율동감을 주고 있다. 작은 언덕과 암벽에서 흘러내리는 석간수를 끌어다가 연못을 꾸며 건물의 운치를 한결 돋보이게 하고 있다.

안채는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一자형 평면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실의 구성은 왼쪽부터 방, 2칸의 대청, 2칸의 방, 1칸 반의 정지를 두었다. 양통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위 · 아래로 나누는 벽을 세우지 않아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형성하였다. 전퇴와 우퇴가 만나는 부분에 퇴 공간을 이용하여 반 지하층을 구성하였으며, 좌퇴와 후퇴가 만나는 쪽은 고방을 두었다. 나머지 퇴는 개방 공간으로 꾸며 비대칭 평면과 입면을 형성함으로써 단조롭지 않다. 서향인 배면에는 60㎝ 정도 폭의 마루를 두르고 미닫이 창문을 만들어 서쪽의 빛을 일단 차단시켜 주고 있으며, 미닫이 창문 때문에 안방이 어두워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벽면 상단에 교창을 두었다. 연등천장인 대청을 제외하고는 다락을 두었는데 이곳에 독립운동가들을 피신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측 끝부분 앞쪽의 반지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대석을 1m 정도의 높이로 바른층 쌓기한 기단 위에 2단 원주석으로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의 폭이 다른 가옥들에 비해 유난히 넓은데 전체 기단 길이의 약 절반에 이른다.

개화기의 한옥으로 한말의 전통 가옥에서의 이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전남의 전통건축』(천득염,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1999)
『문화재도록』(광주광역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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