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崔竩)는 최충헌(崔忠獻) · 최우(崔瑀) · 최항(崔沆)에 이은 최씨무신정권(崔氏武臣政權)의 제4대 집정자였다. 본관은 우봉(牛峯)이고, 아버지는 최항이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첩(婢妾)이었다.
최의는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많았다고 한다. 아버지 최항이 최의를 후계자로 삼은 후, 경림(景琳)과 사예기(師芮起)에게 시와 글씨를, 권위(權韙)와 임익(任翊)에게 정치를, 그리고 정세신(鄭世臣)에게 예(禮)를 배우게 하였다. 1257년(고종 44) 윤4월에 집권했으나 1258년(고종 45) 3월 무오정변(戊午政變) 때 김준(金俊) · 유경(柳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1255년(고종 42) 최의는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가 되어 홍정(紅鞓)을 하사받았다. 1257년 윤4월에 아버지 최항이 사망한 후 야별초(夜別抄) · 신의군(神義軍) · 서방(書房) · 도방(都房) 등의 옹위(擁衛)를 받아 차장군(借將軍)이 되고, 다시 교정별감(敎定別監)이 되었다. 교정별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무신 집권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뒤이어 고종이 추밀원부사 판이병부어사대사(樞密院副使判吏兵部御史臺事)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최의가 이를 사양하였다.
최의는 집권하자마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도와주고, 연안택(延安宅)과 정평궁(靖平宮)을 왕부(王府)에 돌렸으며, 집안의 쌀 2,570석(石)을 왕실 재정을 맡은 내장택(內莊宅)에 바치고, 베 · 비단 · 기름 · 꿀을 대부시(大府寺)에 바쳤다. 또 흉년을 당해서는 창고를 풀어 권무대정(權務隊正)과 좌우위(左右衛) · 신호위(神虎衛)의 교위(校尉) 및 방리인(坊里人)의 진휼에 쓰게 하였다. 같은 해 7월에 최의를 다시 추밀원부사 판어사대사(樞密院副使判御史臺事)에 다시 임명하려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뒤이어 우부승선(右副承宣)이 되었다. 이때 민칭(閔偁)이라는 자가 몽골로부터 도망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대신들이 비밀리에 의논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동쪽을 정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기뻐서 집과 쌀 · 의복을 주고 그를 산원(散員)에 임명하였다.
최의는 강도(江都)의 관리들 내부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권력 승계에 도움을 준 일부 측근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점차 통치 질서를 무시하고 심복들의 기반 확대에 권력을 남용하였다.
1258년 장군 변식(邊軾), 낭장(郎將) 안홍민(安洪敏), 산원 정한규(鄭漢珪) 등을 강화수획사(江華收獲使)로 삼아 대민 수탈을 하는 등 횡포하기 시작하였고, 기근이 들었어도 곡식을 내어 진휼하지 않아 인심을 크게 잃었다. 그리고 노비는 원래 큰 공이 있어도 금전이나 포백(布帛)으로 상을 내리고 관작을 주지 않는 것이 법도였으나, 앞서 아버지 최항이 인심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가노(家奴) 이공주(李公柱) · 최양백(崔良伯) · 김인준(金仁俊, 金俊으로 개명)에게 벼슬을 주어 별장(別將)을 삼았던 예를 좇아, 다시 이공주의 벼슬을 올려 낭장으로 삼았다. 노비를 참직(參職, 참상직(參上職))에 임명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최의는 할아버지 최우와 아버지 최항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왕실과 재추(宰樞)들의 집요한 반격으로 차츰 그 세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왕의 친조(親朝) 혹은 태자의 입조(入朝) 문제가 몽골에 의해서 끈질기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고려 측에서도 태자의 입조 문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이었다. 또한 몽골의 대대적인 6차 침략은 본토에서의 일반 민의 변칙적인 저항과 더불어 강도 정부로서도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끼던 일련의 세력들은 태자의 입조를 통한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강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었던 최씨무신정권의 제거를 시도하였다. 결국 1258년 3월 무오정변으로 최의가 살해되었고, 이로써 4대 60여 년에 걸친 최씨무신정권이 붕괴되어 형식적으로나마 왕정(王政)이 복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