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신 회맹록(三功臣會盟錄)」은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 · 정사공신 · 좌명공신 등 세 종류의 공신들과 태종이 1404년(태종 4)에 회맹한 문서며, 「봉사손 입안(奉祀孫立案)」은 영조가 하한통(河漢通)으로 하여금 하륜(河崙)의 제사를 받들도록 허락한 문서다. 2009년 3월 5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삼공신 회맹록」은 목판으로 만들어 인쇄한 한 장의 문서로, 크기는 108.5×81㎝다. 봉사손 입안의 크기는 76×106㎝다.
태종이 즉위한 뒤 조선 왕조 개창에 공이 있는 개국공신(開國功臣)과 제1, 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이 있는 정사공신(定社功臣) · 좌명공신(佐命功臣)들을 모아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신들과 그 후손들을 잘 보살펴주겠다는 서약을 한 문서다. 상단에 왕의 축문이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이 행사에 참여한 공신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축문 말미에 ‘국왕신 이방원(國王臣李芳遠)’이란 글이 □안에 새겨져 있다. 명단에는 모두 66명의 공신들이 적혀 있는데, 하륜(河崙, 1347~1416)이 5번째로 기록되었다. 하륜은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李芳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정종 때 정사공신이 되고,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에 책록되었으며, 태종의 총애를 받아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봉사손 입안은 태종 때의 공신인 하륜의 후사가 증손 하후(河厚)에 이르러 끊어지자, 영조 때 진주와 함양의 방손들이 의논하여 그의 제사를 받들 인물로 하륜의 종현손 목사 하우치(河禹治)의 9세손 하한통(河漢通)으로 정하고, 문중의 대표자들이 이를 관아 · 감영 · 예조를 거쳐 왕에게 상언하여 왕의 허가를 받은 후 예조로부터 받은 입안이다.
「삼공신 회맹록」은 희귀한 자료로, 이후에도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여러 왕대에서 만들어지는 「십구공신회맹록(十九功臣會盟錄)」(광해군), 「십칠공신회맹록(十七功臣會盟錄)」(인조), 「십구공신회맹록(十九功臣會盟錄)」(인조),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영조) 등의 선하 역할을 한 의의가 있다.
봉사손 입안은 하륜의 증손에서 절후(絶後)된 뒤 약 300년이 지난 영조 대에 그 방후손 일인을 봉사손으로 인정하는 문서다. 이 문서는 절후된 증손에서부터 계후가 되도록 하지 않고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방후손 어느 한 사람에게 봉사손을 인정한 것이어서, 나중에 그 봉사손의 자손이 하륜의 직계 후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