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도천리 하륜 부조묘 소장 삼공신회맹록 등 고문서 일괄 ( )

함양 도천리 하륜 부조묘 소장 삼공신회맹록 등 고문서 일괄
함양 도천리 하륜 부조묘 소장 삼공신회맹록 등 고문서 일괄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경상남도 함양군 도천리 소재 하륜의 부조묘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함양 하륜부조묘 고문서 일괄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기타류
지정기관
경상남도
종목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9년 03월 05일 지정)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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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함양군 도천리 소재 하륜의 부조묘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개설

「삼공신 회맹록(三功臣會盟錄)」은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 · 정사공신 · 좌명공신 등 세 종류의 공신들과 태종이 1404년(태종 4)에 회맹한 문서며, 「봉사손 입안(奉祀孫立案)」은 영조가 하한통(河漢通)으로 하여금 하륜(河崙)의 제사를 받들도록 허락한 문서다. 2009년 3월 5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서지적 사항

「삼공신 회맹록」은 목판으로 만들어 인쇄한 한 장의 문서로, 크기는 108.5×81㎝다. 봉사손 입안의 크기는 76×106㎝다.

내용

태종이 즉위한 뒤 조선 왕조 개창에 공이 있는 개국공신(開國功臣)과 제1, 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이 있는 정사공신(定社功臣) · 좌명공신(佐命功臣)들을 모아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신들과 그 후손들을 잘 보살펴주겠다는 서약을 한 문서다. 상단에 왕의 축문이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이 행사에 참여한 공신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축문 말미에 ‘국왕신 이방원(國王臣李芳遠)’이란 글이 □안에 새겨져 있다. 명단에는 모두 66명의 공신들이 적혀 있는데, 하륜(河崙, 1347~1416)이 5번째로 기록되었다. 하륜은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李芳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정종 때 정사공신이 되고,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에 책록되었으며, 태종의 총애를 받아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봉사손 입안은 태종 때의 공신인 하륜의 후사가 증손 하후(河厚)에 이르러 끊어지자, 영조 때 진주와 함양의 방손들이 의논하여 그의 제사를 받들 인물로 하륜의 종현손 목사 하우치(河禹治)의 9세손 하한통(河漢通)으로 정하고, 문중의 대표자들이 이를 관아 · 감영 · 예조를 거쳐 왕에게 상언하여 왕의 허가를 받은 후 예조로부터 받은 입안이다.

의의와 평가

「삼공신 회맹록」은 희귀한 자료로, 이후에도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여러 왕대에서 만들어지는 「십구공신회맹록(十九功臣會盟錄)」(광해군), 「십칠공신회맹록(十七功臣會盟錄)」(인조), 「십구공신회맹록(十九功臣會盟錄)」(인조),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영조) 등의 선하 역할을 한 의의가 있다.

봉사손 입안은 하륜의 증손에서 절후(絶後)된 뒤 약 300년이 지난 영조 대에 그 방후손 일인을 봉사손으로 인정하는 문서다. 이 문서는 절후된 증손에서부터 계후가 되도록 하지 않고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방후손 어느 한 사람에게 봉사손을 인정한 것이어서, 나중에 그 봉사손의 자손이 하륜의 직계 후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참고문헌

국가유산청(www.khs.go.kr)
집필자
이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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