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마진리 이영 소장 고문서 일괄 ( )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경상남도 진주 대곡리에 재령이씨 마호당 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정의
경상남도 진주 대곡리에 재령이씨 마호당 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개설

17세기 이래 일가를 이룬 마호당(磨湖堂) 종택에 세전하는 고문서의 일부로, 2012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성책류 43책, 호구관련 문서 129점, 분재기 20점, 기타문서 3점이다.

내용

진주 마진리 이영 소장 고문서 일괄은 재령이씨(載寧李氏) 마호당(磨湖堂) 종택에 소장된 고문서들로, 성책류 43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69년(현종 10)부터 1782년(정조 6)까지 7대에 걸쳐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분재기 9건을 다시 정리해서 수록한 『유서도문기(遺書都文記)』1책, 기존의 물려받은 토지와 새로 매득한 토지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도록(文書都錄)』3책, 『함주향안(咸州鄕案)』 1책, 대곡리 이계(里契)에 참여한 유곡촌(柳谷村) · 가정촌(嘉亭村) · 하촌(下村) · 중촌(中村) · 덕곡촌(德谷村) · 죽방촌(竹坊村) · 대동촌(大洞村) 인사들의 명단인 『이안(里案)』1책, 예전(禮錢)에 참여한 덕교촌 · 유곡촌 · 가정촌 · 중촌 · 하촌 · 덕곡촌 · 대동촌 · 죽방촌의 인사 명단인 『예전참록(禮錢參錄)』1책, 대곡리의 조세 납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수록해 놓은 『대곡리원문합부(大谷里原文合部)』(1843년) 1책, 각 마을별 가좌순(家座順)으로 호수(戶首)와 솔거(率居) 장정(壯丁)만을 기록하고 있는 『대곡가좌(大谷家座)』(1838년) 1책, 대곡리와 가정촌 · 대동촌 · 덕교촌 · 덕곡촌 · 신촌 · 유곡촌 · 죽방촌 · 중촌 · 하촌 마을의 각 직역자에 대한 성책이 모두 31책, 1849년(헌종 15)부터 1853년(철종 4)까지 각종 환곡(還穀)의 분수(分受)와 반납(返納) 사항, 전세(田稅) 납부 사항, 각 시기의 수입지출기 및 일용기(日用記) 등이 실려 있는 『상록(常錄)』 1책, 전반부에는 무진~임신년간의 각종 지출사항 기록하고, 후반부에는 각 시기의 봉용일기(捧用日記) 및 기유~계축년 5년간의 영환(營還), 본창환곡 등 잡다한 명목의 환곡 분급과 환수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서음(書音)』(무진) 1책, 재령이씨 집안의 인물중 조상의 묘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기록한 명단인 『반야동참사록(盤野洞參祀錄)』1책 등이다.

호구관련 문서는 1666년(현종 7)부터 1768년(영조 44)까지의 준호구 34점, 1717년(숙종 43)부터 1897년(광무 1)까지의 호구단자 95점 등 129점이다.

분재기는 1679년(숙종 5)에서 1819년(순조 19)에 이르는 「분급문기」 13점과 1661년(현종 2)에서 1710년(숙종 36)에 이르는 「화회문기」 4점, 1738년(영조 14)에서 1749년(영조 25)에 이르는 「별급문기」 3점이다.

기타문서 3점은 1767년(영조 43)의 이한익(李漢瀷) 현감 임명 「교지」, 1771년(영조 47)에 이한익에게 발급된 「해유문서」, 조상 때부터 설정된 위토와 제사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준행할 것을 밝힌 1822년(순조 22)에 작성된 「체천위봉사절목(遞遷位奉祀節目)」 등이다.

의의와 평가

본 고문서는 재령이씨 마호당 가문은 물론 경남 서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대곡가좌(大谷家座)』 등을 비롯해 대곡리 산하 각 촌의 가좌성책(家座成冊), 군정성책(軍丁成冊) 등의 자료는 19세기 지방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이처럼 많이 소장되어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희귀하다.

참고문헌

문화재청(www.cha.go.kr)
집필자
이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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