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왕후·대비 또는 선왕·선왕후 등에게 시호(諡號)·휘호(徽號) 등을 올리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의례 담당기구였다. 존호도감(尊號都監)·존숭도감(尊崇都監)·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이라고도 한다.
생존한 왕·왕후의 경우는 ‘존숭’ 또는 ‘가상’으로 칭했고, 작고한 선왕·선왕후의 경우는 ‘추상’으로 불렀다. 왕을 낳은 후궁이나 일찍 죽은 세자 등에게도 존호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존호는 본래 왕이나 왕후의 생전 또는 사후에 그 덕성을 찬양, 표창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3년상이 지난 뒤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는 필수적인 전례였고, 그밖에도 수시로 행하였다. 특히, 장수한 왕·왕후의 경우는 여러 차례 올리기도 하였다.
왕·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호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통은 한 번의 도감에서 여러 명의 왕·왕후를 한꺼번에 존숭하였다. 부묘시의 상호도감은 부묘도감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부묘도감에서 겸하는 것이 관례였다.
기타 경우의 상호도감은 책례도감(冊禮都監)과 같은 규모로 구성되는데, 보통 의정급 도제조 1인, 판서급 제조 3인, 당하관인 도청 2인, 낭청 6인, 감조관(監照官) 6인 및 잡직·서리·군사 등으로 조직되었다. 남별궁(南別宮) 등에 임시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도감은 업무 분장을 위해 도청을 1방·2방·3방·별공작(別工作) 등으로 편제하였다. 1방은 옥책문(玉冊文)·악장(樂章)·제술·서사(書寫), 2방은 옥보(玉寶) 또는 금보(金寶)의 서사·제작, 3방은 각종 의장(儀仗)·문물의 준비, 별공작은 대소기구의 제작과 영선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호도감의 주요 행사는 존호의 수여장격인 옥책(玉冊), 증표인 옥보 또는 금보의 제작과 그 증정식 및 이에 따르는 제반의례·연회의 준비와 진행이었다. 존숭·상호의 행사는 국가의 큰 행사로 여겨져 죄수가 사면되고 경과(慶科)인 증광시가 설행되기도 하였다. 상호도감의 행사 내용은 의궤(儀軌)에 수록, 보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