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무원록 ()

신주무원록
신주무원록
의약학
문헌
조선전기 문신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의『무원록』을 주해하여 1438년(세종 20)에 편찬한 의서. 주해서.
내용 요약

『신주무원록』은 조선 전기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의 『무원록』을 주해하여 편찬한 의서이다. 1438년(세종 20)에 상·하 2권 1책으로 편찬했다. 유의손의 서문, 상권 17항목·하권 43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권에는 시체 검안에 관한 법규와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었다. 하권에는 시체의 상처 판별법에 관한 사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책은 부검 전문서로 법의학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다. 1442년에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했는데 이는 재판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정의
조선전기 문신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의『무원록』을 주해하여 1438년(세종 20)에 편찬한 의서. 주해서.
개설

상 · 하 2권 1책. 목활자본.

이 책은 주1의 전문서로서 법의학(法醫學)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주2의 『세원록(洗寃錄)』이나 『평원록(平寃錄)』에 비하여 그 내용이 훨씬 더 완비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고려 중기인 1047년(문종 1)부터 인명 살상에 관한 재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삼심제도(三審制度)를 실시하게 되어 『무원록』이 출판된 뒤 곧 고려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1419년(세종 1) 2월에 형조가 주3의 문안(文案)을 주4하는 중에 이 책의 이름이 처음으로 보이며, 그 뒤 1430년(세종 12) 2월에 율학(律學)취재과목에 『무원록』이 열거되었으며, 1435년(세종 17) 6월에는 인명의 살상험증(殺傷驗證)에는 반드시 『무원록』의 검시 규례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438년 11월에 세종최치운 · 이세형(李世衡) · 변효문(卞孝文) · 김황(金滉) 등에게 명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하여 유의손(柳義孫)에게 서문을 쓰게 한 뒤 『신주무원록』이라는 이름으로 주5 각도에 반포하였다.

그 다음해 2월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주6을 따로 공포, 간행하고 다시 각도 관찰사를 시켜 그 각판을 모인(模印)하여 각 도 각 관에게 반포하게 하였다.

내용

1442년(세종 24)에는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인명치사(人命致死)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행한 뒤에 검시장식에 따라 주7를 만들어 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한 것은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

그런데 이 책은 1308년에 편술한 왕여의 원간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 1384년에 임천(臨川) 양각산수(羊角山叟)의 중간본을 주8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을 재판에 응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삼검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① 초검(初檢):살인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사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이 먼저 제1차의 시체검험, 즉 초검을 실시한 뒤에 검안서를 『무원록』 시장식의 규례에 따라 만들어 상부관에 제출한다.

② 복검(覆檢):초검관은 인근 지방관에게 제2차의 검험, 즉 복검을 위촉하는데, 초검관이 그 검험의 사정을 복검관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별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검관은 독자적 검안서를 만들어 상부관에 제출한다. 상부관은 제출된 초검 · 복검관의 의견이 일치될 때에는 이것으로 그 사건을 결정짓도록 하나, 만일에 두 검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또는 그 검험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다시 3검(三檢)을 명하게 된다.

③ 3검 · 4검:3검은 중앙에서는 형조에서 주9을 보내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주10을 정하여 다시 검험을 실시한 뒤에 초검 · 복검관들의 검안서를 참작하여 최후의 판결을 내리게 되나, 사건에 따라서는 4검 내지 5사(五査) · 6사를 거치는 수가 있으며, 또는 국왕에게 주11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판의 절차에 있어 3검 · 4검을 명할 때에는 초복 · 복검관의 검안서 및 기타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권은 시장식(屍帳式) · 시장례(屍帳例) 등 17항목, 하권은 검복총설(檢覆總說) · 험법(驗法) 등 43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권에는 주로 시체검안에 관한 법규와 주12의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주13에 관한 사인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 책은 그 뒤 중국일본에 유포되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주석
주1

시체를 부검함

주2

중국에서, 960년에 조광윤이 카이펑(開封)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1127년에 금(金)의 침입을 받아 정강의 변으로 서울을 강남(江南)의 임안(臨安)으로 옮길 때까지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3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 변사체의 검시는 검사의 권한이다. 우리말샘

주4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 우리말샘

주5

서울과 시골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검시의 보고서를 쓰는 서식

주7

의사가 사람의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 사체 해부의 결과와 사망 원인을 기재한 것도 이에 속한다. 우리말샘

주8

문서의 초고(草稿). 우리말샘

주9

六曹의 5∼6품급 문관

주10

지방관아의 관리

주11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윗사람이나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함. 우리말샘

주12

1271년에 몽고 제국의 제5대 황제 쿠빌라이가 대도(大都)에 도읍하고 세운 나라.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몽고, 티베트를 영유하여 몽고 지상주의 입장에서 민족적 신분제를 세웠으나 1368년에 주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족의 봉기로 망하였다. 우리말샘

주13

시체의 상처 판별법

관련 미디어 (5)
집필자
김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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