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보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흥양현감, 사복시정, 낭천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혜숙(惠叔)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23년(경종 3)
사망 연도
1785년(정조 9)
본관
연안(延安, 지금의 황해도 연백)
주요 관직
주서|정언|지평|이조좌랑|집의|흥양현감|사복시정|낭천현감
정의
조선 후기에, 흥양현감, 사복시정, 낭천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혜숙(惠叔).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5세손이며, 이유상(李有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사조(李師朝)이다. 아버지는 이교신(李喬臣)이며, 어머니는 조태보(趙泰輔)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56년(영조 3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1758년에 주서·전적, 병조정랑, 정언·지평을 거쳐 1759년 다시 지평에 임명되었다.

1760년 지평으로서 상소하여 왕세자의 권면을 진달하고 산림의 유일(遺逸: 학식과 덕망이 높아 과거를 거치지 않고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을 징소하여 학문을 보필토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듬해에는 사서(司書)를 거쳐 1762년 정언이 되었다. 이 해 평소 탐학과 아첨으로 추문(醜聞)이 있었던 김성우(金聖遇)가 통제사에 임명되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아울러 민가에 난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한 포교(捕校)를 바르게 죄줌은 물론, 해당 포장(捕將)까지도 책임을 물어 파직할 것을 청하여 모두 가납되었다.

1763년에는 이조좌랑, 정언, 이듬해 헌납, 1765년에는 장령을 거쳐 1767년 사간이 되었으나 대사헌 안윤행(安允行)과 함께 파직되었다. 그 해 다시 집의로 기용되고, 1770년 사간에 올랐다가 도목정사(都目政事)에서 집의로 옮겼다.

이듬해 향리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당시 작성된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의 교리·제학등을 선발하기 위한 홍문관의 제1차 인사 기록)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이를 주관했던 부제학 김종정(金鐘正) 이하 권점(圈點)에 참여한 인사들까지도 아울러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시종안(侍從案)에서 삭제되고 고신(告身: 관직임명 사령장) 3등을 추탈당하는 진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후 약 3년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1775년 집의 남강로(南絳老)가 이조판서 이담(李潭)의 전횡과 사치상을 논박하고 영구히 전장과 홍문관·예문관의 제학의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관방(官方)을 엄중히 하고 퇴폐한 풍속을 면려시키자는 내용의 소를 올려 영조의 분노를 유발하였다.

공교롭게도 이적보 역시 재이구언(災異求言)을 계기로 같은 시기에 이담을 비판하는 소를 올려 영조의 분노를 촉발, 국문(鞫問)도 생략한 채 자신은 곧바로 흑산도에 유배되고 삼족(三族)까지 멸하라는 엄명이 내렸다.

유배지인 흑산도에는 선전관이 특파되어 배소를 순찰하고 외부와의 내통을 금하는 등 단속이 매우 엄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응교 이상암(李商巖)이 방면을 청하여 그 해 석방되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흥양현감(興陽縣監)이 되고, 뒤이어 홍문록에 등록되고 사간이 되었다. 이후 장악원정, 선전관, 종부시정, 수찬, 사복시정을 거쳐 1784년(정조 8) 집의가 되었다. 이후 외직으로 낭천현감(狼川縣監)을 지내고 향리로 돌아갔다.

이 때 총신(寵臣) 홍국영(洪國榮)이 은근히 자파로 끌어 들이려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향하였다. 1780년 부친상을 당했고, 상이 끝난 뒤 집의, 군자감정에 제수되기도 했으나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고 대부분 향리에서 지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경와고(耕窩稿)』
집필자
안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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