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익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정언, 헌납,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붕거(鵬擧)
애헌(崖軒)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55년(효종 6)
사망 연도
1726년(영조 2)
주요 관직
지평|예문관검열|장령|정언|헌납|승지
관련 사건
갑술환국
정의
조선 후기에, 정언, 헌납,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붕거(鵬擧), 호는 애헌(崖軒). 이거인(李據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달(李达)이다. 아버지는 이필천(李必天)이며, 어머니는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심희세(沈熙世)의 딸이다.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문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통덕랑으로서 1684년(숙종 10)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1687년 지평에 제수되어서는 사기(士氣)를 진작하고 호서(湖西)에 양전(量田: 토지조사)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를 올렸으나 허락되지는 않았다. 이어 김만중(金萬重)을 두둔하다 숙종의 분노를 촉발했으나, 지평 이제민(李濟民)의 구호로 파직은 면했다.

그러나 이듬해 부모의 병 때문에 부임하지 못하여 체직된 이후 6년 동안 조정을 떠나 있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지평에 제수되었고, 박세채(朴世采)가 진달한 계차(啓箚)를 시행할 것을 적극 건의하여 가납되었다.

그리고 유생들이 올린 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승지 서문중(徐文重)은 물론, 승정원의 여러 신하들을 모두 파직할 것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 때 예문관검열, 주서(注書), 병사(兵使) 등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 대교(待敎)에 이주천(李柱天), 검열(檢閱)에 김세호(金世鎬), 주서에 이규년(李奎年), 경상좌도 병사(慶尙左道兵使) 장한상(張漢相)이 임명되었다.

이에 김세호는 이이(李珥)·성혼(成渾)의 출향(黜享: 사당에 모신 신위르 폐위함) 논의에 가담했고, 장한상(張漢相)은 권세 있는 간신에게 아부하고 탐오(貪汚)가 심하다는 이유로 버슬아치의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

이정익은 이이·성혼을 비난한 인물에 대해 누구보다 단호하여, 역시 양인을 비난한 바 있는 금구현령(金溝縣令) 박성의(朴性義)와 박성의의 하수인 이준(李濬)을 각각 벼슬아치 명단에서 삭제하고 유배시키게도 하였다.

한편 기사환국 이후 남인 정권을 주도했던 이른바 기사당국자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 이의징(李義徵)을 기사당국자로 몰아 국법으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95년에는 해운판관(海運判官) 시절 조선(造船)을 빙자하여 호남(湖南)의 연호군(煙戶軍)을 징발하고 전포(錢布)를 거두는 등 민폐가 많았다는 이유로 정언(正言) 여필용(呂必容)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이후 약 10년 동안 관직에 오르지 못하다가 1704년 장령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장령이 되자마자 희노(喜怒)의 자제, 산림(山林)·유일(遺逸)의 징소를 통한 세자(世子)의 보도, 대사성의 엄선을 통한 유생 교육의 강화, 사시의 윤대(輪對)와 차대(次對), 불시 사제(賜第)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를 올려 숙종으로부터 가납되었다.

이후 다시 장령을 거쳐 1704년 10월에 정언이 되었는데, 일찍이 대간으로서 동당과장(東堂科場)의 문란을 논핵한 것이 근거가 없다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은 없었다.

이후 이듬해까지 계속 장령에 재직했는데, 그 해 인현왕후(仁顯王后) 폐출 당시 사관에 재직했던 일부 인사들이 사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맑고 권위있는 자리에 후보자로 추천되자 그 부당성을 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갑술환국 이후 남인에 대한 완론을 폈던 남구만(南九萬) 등의 소론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졌다.

이후 정언·사서를 거쳐 다시 장령이 되었으나, 1706년에는 1705년 장령에 재직하던 당시에 올린 소로 인하여 삭출되었다. 이후 약 6년 동안 침체해 있다가, 1713년 대간(臺諫)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부수찬 홍치중(洪致重)의 논박을 받는 등 관직 제수에 난관이 많았다.

이조참의 이관명(李觀命), 지평 이정주(李挺周) 등이 전후로 이정익을 신구(伸救: 잘잘못을 변론하여 구제함)하고 등용을 주장했으나 뚜렷한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1716년 장령에 기용되고, 이어 헌납이 되었다.

이듬해 숙종이 온양(溫陽)에 온천욕을 계획하자 차자(箚子)를 올려 중지할 것을 건의했고, 숙종이 온양에 행차하여 과거 실시를 계획하자 사간으로서 기근 등 제반 여건의 곤란을 이유로 명을 거둘 것을 건의, 허락을 얻었다.

그 해 동료 대간들과의 의견 차이로 체차되었다가 다시 장령이 되었다. 이때 다시 이이·성혼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박태문(朴泰文)과 조선(趙銑)을 탄핵, 각각 김해(金海)와 가산(嘉山)에 정배(定配)시켰다.

그 뒤 사간을 거쳐 당상관인 승지에 올랐다. 이 때 이정익의 승지 제수를 두고 윤지완(尹祉完) 등이 그 부당성을 강경하게 논박했으나 번복되지는 않았다.

이후 경종 1년까지 약 5년 여 승정원에서 활동하였다. 1720년에는 당시 소론의 거두 김일경(金一鏡)을 탄핵하는 등 강경노선을 펼치다 1721년 원로를 침해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삼수(三水)로 유배되었다.

당시 유배되고 파직된 인물 중에는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재(李縡)·윤각(尹慤)·이유민(李裕民)·서명균(徐命均)·이희지(李喜之)·유택기(兪宅基)·심상길(沈尙吉) 등 노론의 주요 인사가 많았다.

이후 약 4년 간 유배에 처해 있다가 1725년(영조 1)년 유배된 인사를 소를 올려 석방하라는 조처에 편승하여 양이(量移: 죄를 강등하여 유배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김)되었으나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집필자
안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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