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헌납, 승지, 의주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석보(碩輔)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73년(현종 14)
사망 연도
1732년(영조 8)
본관
벽진(碧珍 :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
주요 관직
병조좌랑|지평|헌납|승지|의주부윤
정의
조선 후기에, 헌납, 승지, 의주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벽진(碧珍). 자는 석보(碩輔). 이전(李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지원(李志遠)이고, 아버지는 이세위(李世瑋)이다. 어머니는 이현린(李見獜)의 딸이다. 이세기(李世琦)에게 입양되었다.

생애 및 활동사항

진사를 거쳐 1708년(숙종 34)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곧바로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이에 사간원에서 이정주(李廷柱)가 올바르게 선택된 인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면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 후 1712년 지평이 되었다.

1713년에는 역시 집의로서 경신환국(庚申換局) 때 죽은 이원정(李元禎)·유혁연(柳赫然) 등의 복관에 동조했던 집의 이윤문(李允文)을 체직시켰다. 곧 바로 집의가 되어서는 유민정(柳敏廷)·조명(趙銘)의 사면령을 거두고 엄하게 심문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한편 이 때 군덕(君德)과 시정(時政)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상소를 통해 개진하였다. 즉, 도성(都城)의 방비에 주안점을 둘 것과 구전(口錢)의 시행, 과거의 공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효종(孝宗)의 존호(尊號)를 높이는 일로 조정의 논의가 나눠지자 동료 대간(臺諫) 박성로(朴聖輅), 윤세유(尹世綏)와 불편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으나 교리(校理) 홍우서(洪禹瑞)의 조정책에 의해 별다른 일은 없었다.

같은 해 4월부터 1716년까는 지평에 재임하였다. 1716년 11월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우의정 이이명(李頤明), 판중추부사 김우항(金宇杭) 등 2품 이상의 대신과 삼사의 제신이 모여 효종의 존호를 추상하는 의논에 참여했고, 이 해에 헌납이 되었다.

그 뒤 1717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서 윤양래(尹陽來)·필선(弼善) 이정주(李挺周)·겸필선(兼弼善) 어유귀(魚有龜)·문학(文學) 황선(黃璿)·겸문학(兼文學) 윤봉조(尹鳳朝)·겸사서(兼司書) 홍계적(洪啓迪)·설서(說書) 어유룡(魚有龍)·겸설서(兼說書) 유척기(兪拓基) 등과 연명하여 왕세자의 수가(隨駕)를 청하였다.

이 해 다시 헌납이 되고, 이듬해인 장령, 사간을 거쳐 승지에 올랐다. 이 후 1720년(경종 1)에 의주부윤으로 나갔으나, 병을 핑계로 숙종의 국상에 조제(弔祭) 차 온 중국 사신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로 파직되었다.

이어 다시 조정으로 들어와 승지가 되었으나, 계달(啓達:의견을 왕에게 아뢰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판(仕版:관리의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1722년에는 의주부윤 시절에 진휼을 칭탁하여 재물을 모았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변방의 안치형에 처해졌으나, 장령 이휘진(李彙晉)의 구호로 무사하였다. 1725년(영조 1) 다시 승지가 되어서는 북관(北關)의 공물을 완화할 것을 청하고 도성 내의 부녀자가 여승(女僧)이 되는 폐단을 지적하여 금지토록 하였다.

이 후 1727년까지 승지에 재직했으나, 같은 해 왕에게 급하게 뵙기를 청하고 정청(庭廳: 세자 이하 백관이 중정에 참여하여 정사를 아뢴 뒤 임금의 교시를 기다리던 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부사(領府事) 민진원(閔鎭遠), 판부사(判府事) 이관명(李觀命), 우의정 이의현(李宜顯) 등 100여 인과 동시에 파면되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집필자
안승준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