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 )

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38년에 간행한 역사서.
정의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38년에 간행한 역사서.
개설

197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활자본. 『자치통감강목』은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을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세종은 이 책을 애독하여 집현전문신에게 훈의(訓義)를 만들게 하는 한편, 이를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1436년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瑈: 뒤의 세조)가 대자를 써서 주조한 병진자(丙辰字)로 강을, 갑인자(甲寅字)로 중·소자인 목을 찍어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 간행하였다.

서지적 사항

이 판본은 총 139권 중 권19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연묵장(玉淵墨藏)’이라는 인기(印記)가 있다. 이로 보아 유성룡(柳成龍)의 소장본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앞장은 원형대로이나, 뒷장은 개장(改裝)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유일본으로서 고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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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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