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1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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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19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
내용 요약

전주 3·1운동은 1919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이다. 1919년 3월 13일 전주읍 장날에 천도교·개신교 신자,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150명이 남문시장에서부터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기전 여학생들은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고, 신흥학교와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학생과 천도교·기독교계 인사들, 시민들이 함께한 시위운동으로서, 이후 김제·부안·옥구·이리·익산·임실·정읍 등 전주 인근 지역의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정의
1919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
역사적 배경

3월 1일 서울에서 온 인종익(印宗益)이 전주 천도교구실에 「독립선언서」 1천 수백 장과 독립운동의 행동 방법을 전달하였다. 천도교구 직원 김진옥(金振玉) · 배상근(裵祥根) 등이 천도교구실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등사하는 등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천도교 신자 김태경(金太京) · 민영진(閔泳鎭) · 서호순(徐鎬淳) · 유선태(柳先泰) · 유원(柳謜) 등은 전주 읍내의 도로, 기타 요소 및 각 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한편 개신교계는 신흥(新興)학교기전(紀全)여학교가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김가전(金嘉全) · 김종곤(金鍾坤) · 윤건중(尹建重) · 이수연(李守淵) · 최종삼(崔宗三) 등이 학생들을 동원하였고, 김한순(金漢淳) · 박태련(朴泰鍊) · 유병민(柳秉敏) · 최종삼 · 함의선(咸義善) 등은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신흥학교 지하실 등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하였다.

경과

1919년 3월 13일 전주읍 장날, 정오경 남문에서 울려나오는 인경 소리를 신호로 천도교 · 개신교 신자,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150명이 남문시장에서부터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기전 여학생들은 장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고, 신흥학교와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남문에서 공립제2보통학교, 대화정(大和町)을 지나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앞까지 행진하였다.

우편국 앞에서 총을 발사하는 일제 경찰과 부딪친 만세시위대는 일시 해산하였다가, 오후 3시경 다시 모여 본정(本町) 우편국까지 행진하였다. 일제는 헌병과 소방대원 약 50명을 동원하여 만세 군중에게 물을 끼얹고 소방 갈구리로 부상을 입혔다. 그날 밤에도 2~30명씩의 집단으로 혹은 도청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 날의 만세 운동으로 전주 읍내에서 3백여 명이 검속되었다.

3월 14일 박상선(朴尙鮮) · 백남두(白南斗) 등 약 3백 명이 완산정(完山停) 완산교 부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본정(本町) 2정목까지 진출하였다. 3월 17일 초포면(草浦面) 송전리(松田里) 들판에서 동민들의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24일 삼례면(參禮面) 삼례리 삼례장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23일 전주 장날에는 수천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군청 · 경찰서 · 재판소가 위치한 큰 거리를 지나며 시위행진을 하다가 긴급 출동한 일제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하고 20여 명이 체포되었다.

4월 3일 김봉근(金奉根)은 일본기를 게양하고 장사를 계속하는 상인을 찾아가 철시를 요구하는 등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결과

김경신(金敬信) · 김봉호(金奉昊) · 김점쇠(金点釗)는 각 징역 1년, 권봉화(權奉和) · 김대희(金大熙) · 김수천(金壽千) · 김인철(金仁喆) · 노성용(盧成用) · 박상선 · 박찬문(朴贊文) · 배순길(裵順吉) · 배윤명(裵允明) · 백남두 · 이판쇠(李判釗) · 최갑쇠(崔甲釗) · 최병태(崔炳台)는 각 징역 6월, 김정희(金錠熙) · 김한룡(金漢龍)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전여학교의 김공순(金恭順) · 김나현(金羅賢) · 김신희(金信熙) · 김인애(金仁愛) · 최요한나(崔堯漢羅) · 함연춘(咸然春) 등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의의와 평가

전주의 3·1운동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근 20여 일간 지속되었다. 학생과 천도교 · 기독교계 인사들, 시민들이 함께한 시위운동으로서, 이후 김제 · 부안 · 옥구 · 이리 · 익산 · 임실 · 정읍 등 전주 인근 지역의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박상선 외 15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6월 24일)
「최기물 등 13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6월 30일)
「김경신 등 6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년 7월 28일)
「고형진 등 8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8월 2일)
「이운영 등 14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8월 4일)
『3·1운동 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전라북도 독립운동사적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국내 3·1운동 II-남부』(김진호·박이준·박철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전주시사』(전주시사편찬위원회, 1986)
『독립운동사』 3-삼일운동사(하)(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집필자
윤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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