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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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옥의 소유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던 수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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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옥의 소유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던 수익세.
내용

실제로 그 수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가옥에 과세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가옥세 형태는 한말 이전 호세(戶稅)의 비과세지역인 도시의 가옥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1871년(고종 8) 군보포(軍保布)를 폐지, 양반·상민을 불문하고 지방의 민호에 한하여 호세를 부과했으며, 시가지의 민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909년 2월에 이르러 지방과의 형평을 목적으로 <가옥세법>을 공포, 시행하였다.

가옥세는 가옥마다 그 구조에 따라 갑·을 2종으로 구분하여 석조·연와조·기와지붕은 갑종으로 하고, 그 밖의 보통민가는 을종으로 하였으며, 다시 이를 건평의 크고 작음에 따라 1등에서 4등으로 나누어 과세율을 달리 정하고, 납기는 5월과 11월의 2기로 나누어 그 해 4월 현재의 호수에 따라 부과하였다.

과세대상지역을 처음에는 한성부 외 278시가지로 정하였으나 이듬해 추가 정정하여 한성부 외 366시가지로 하였다. 1910년 1월 1일 현재 과세 호수 19만여 호, 세액 12만여 원이었다. 이것은 앞으로의 방대한 식민지 경영비 재원 조달을 위한 일제의 세수입증대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1914년 4월에는 이전의 치외법권지역인 거류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세권은 전국의 시가지에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또 같은 해에 지방세로 가옥세에 부가세제도가 생겼으며, 1917년에는 학교비부과금(한국인)에 가옥세부가금을 과하게 되었다.

그 뒤 지방비의 재원에 부족을 느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1919년 이를 호세와 함께 도세(道稅)로 이관하였으며, 1936년에는 가옥세부가세를 부세(府稅)·읍면세(邑面稅)에 신설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8·15광복까지 <임시세증징령>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다른 세의 증징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큰 부담을 강요하였다.

미군정기에는 1946년과 1948년의 2차에 걸친 세율 인상으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였다. 정부수립 후 6·25전쟁이 장기화되자 1952년 9월 도시 소재 가옥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1957년에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세율을 인상 조정하였다.

1961년 12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할 때 가옥세는 선세(船稅) 등과 함께 그 성질상 모두 재산세에 속하는 세목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재산세를 신설하고 가옥세는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재정시설강요』(도지부, 1910)
『한국세제사』상(재무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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