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대청절목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1865년 이학주가 왕명으로 기록한 감대청의 규식을 적은 법제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감대청절목 미디어 정보

감대청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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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65년 이학주가 왕명으로 기록한 감대청의 규식을 적은 법제서.

내용

1권 1책. 원사본. 내용은 신차(新差) 규제건으로 8장사(八壯士) 자손 외에 선전관(宣傳官)을 거치지 않은 자를 본청의 행수(行首)로 임명하지 말 것과, 물품 청구권으로 점심이나 세찬(歲饌)에 쓸 쌀을 청구할 때 일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감대청의 소임은 왕의 시위(侍衛)나 궁중의 호위이며, 별군직청(別軍職廳)이라고도 하였다.

8장사란 박배원(朴培元)·장애성(張愛聲)·김지웅(金志雄)·신진익(申晉翼)·오효성(吳孝誠)·장사민(張士敏)·박기성(朴起星)·조양(趙壤) 등으로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瀋陽)에 볼모로 갔을 때, 시위를 맡았던 역사(力士)들이다.

봉림대군이 왕이 되자 이들에게 궁중의 시위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인 행수별군직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순조·철종연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감대청절목』을 저술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제명의 책이 두 종류가 있으나, 모두 별군직청의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감대청의 모든 사례를 적은 『감대청고사(感戴廳故事)』, 감대청의 특별한 일을 기록한 『감대청일기(感戴廳日記)』 등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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