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자 미상. 1책. 필사본. 청일상인(淸日商人)의 인삼 밀무역에 대항, 왕실재정의 확충을 꾀하여 작성한 장부인 것 같다. 수삼이란 생삼(生蔘)을 일컫는 것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의 일반 약재용으로 쓰인 인삼을 의미한다.
제조는 관영(官營), 제조하는 곳을 포소라 하였으며 제조 사무는 종래에는 8조(組)에서 관장하던 것을 당시에 이르러 9조로 늘리고 조를 포라 하였기 때문에 9포라 한다. 내용을 보면 삼포(蔘圃)가 소재하고 있는 지명, 주인의 성명, 재배연수를 표시한 근수(根數), 삼포의 면적을 표시한 간수(間數), 편수(片數), 차수(次數) 등을 병기하고 있다.
『구포건삼도록(九包乾蔘都錄)』과는 달리 삼포의 주인과 수삼의 생산실태를 기록하고 있어, 당시 개성지방의 수삼생산량과 인삼에 대한 장부의 작성방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