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자 미상. 1책. 필사본. 청일상인(淸日商人)의 인삼 밀무역에 대항, 왕실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작성한 장부인 것 같다.
인삼은 5년 내지 7년을 재배한 다음 이 중 제일 큰 것을 쪄서 말려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나머지를 생으로 말려 국내의 약재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후자를 건삼 또는 백삼(白蔘)이라 하였다.
관영(官營)으로 제조하여 그 사무를 8조(組)에서 맡았는데, 고종 때 9조로 늘리고 이름을 포(包)로 바꾸어 9포라 하였다. 내용을 보면 포의 관리자, 포의 명칭, 삼 채취 때 각 포소에 파견된 감독관, 궁중에 올려질 삼의 생산량 등을 기록하고 있다.
『구포수삼도록(九包水蔘都錄)』과는 달리 근수·생산지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궁중용 어용삼의 생산 방법과 그 내용뿐만 아니라 개성삼포에 대한 제도를 밝혀주는 자료이다. 단편적이기는 하나, 한 해의 건삼에 대한 실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