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필초고로서 10조목의 논책으로 된 1,728자의 문장이다. 황현의 동생인 원(瑗)의 큰아들 양현(亮顯) 소장으로 전해진다.
서문과 10개 조목의 논책으로 되어 있는데, 난 후의 수습책으로 경세론이 피력되어 있다.
논책을 개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문에서는 호남 지방의 동학농민봉기를 왕조 질서에 대한 도전과 파괴 행위로 보고 난이 진압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사람이 체한 뒤에 토사를 잠깐 멈춘 상태에 비유하여 그 치유를 위한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10가지의 조목에 걸쳐 수습책을 진술한 이유는 당시 조정의 동학에 대한 대응책이 미온적이고 관대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엄격한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을 개진한 것이다. 이렇듯 강경하게 대응하여 서서히 수습해 나감으로써 종래의 관대했던 폐단을 없애게 되고, 이른바 동비(東匪)의 근심과 국가 기강의 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 조목에서는 이번 동란이 시운과 지방관의 탐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한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학교도를 논죄하여 국가의 형벌을 바로잡을 것을 지적하고, 둘째 조목에서는 탐관오리를 규탄하면서 절의를 강조하고 관기(官紀)의 숙정을 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조목에서는 지방관의 관기를 바로잡기 위해 유교적 윤리 강령의 진작을 강조하였고, 넷째 조목에서는 형상(刑賞)의 공정과 유교적 질서 및 윤리에 바탕을 둔 권선징악의 정사에 진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 조목에서는 이번 난의 근본적인 수습책을 개진하여 동학교도 중 귀순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무자비할 정도의 엄단을 내릴 것을 주장하는 강경책을 펴고 있으며, 나아가 여섯째 조목에서 동학농민봉기에 가담한 자는 사족·품관·이서를 가릴 것 없이 그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사형으로 논해야 한다는 강경한 징토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곱째 조목에서는 유교적 민본주의에 의한 민생 구제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부세(賦稅)의 과중에 대한 시정책을 논하였으며, 여덟째 조목에서는 서리의 폐를 규탄하면서 그 시정책으로서 새로이 설치된 조세제도의 보완책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홉째 조목에서는 병제의 혁신을 위한 향병의 육성책을 개진하였고, 열 번째 조목에서는 향약을 통한 사풍(士風)의 진작을 주장함으로써 유교적 교화주의에 의한 유교의 실천적 생활화를 개진하고 있다.
황현은 10개 조목을 들면서 당시 호남의 급무이며, 난 후의 근본적인 수습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봉건적 전통사회의 이념과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봉건적 위기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결국 그의 시대 인식에 대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