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충대위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내용

1457년(세조 3) 경관직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양도의 변방부대 하급 지휘관인 여직(勵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 영변의 진변위(鎭邊衛), 경성의 진봉위(鎭封衛)에 각 1인씩 배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관찰사·병사의 추천과 대간의 서경을 거쳐 임명되었다. 또, 토관직에서 경관직으로 옮길 때는 1품을 강등하였다. → 토관직

참고문헌

『세조실록』
『경국대전』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