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7년(세조 3) 경관직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양도의 변방부대 하급 지휘관인 여직(勵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 영변의 진변위(鎭邊衛), 경성의 진봉위(鎭封衛)에 각 1인씩 배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관찰사·병사의 추천과 대간의 서경을 거쳐 임명되었다. 또, 토관직에서 경관직으로 옮길 때는 1품을 강등하였다. → 토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