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田結)을 단위로 포를 징수하는 세법인데,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수포대역제(收布代役制) 실시 이후 군역을 대신하여 1년에 포 두 필을 납부해야 하는 양정(良丁)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진·병자 양란 이후 급증한 군액을 지탱할 국가 재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양역변통책의 하나로 호포(戶布)·구전(口錢)·유포(遊布) 등과 함께 거론되었다.
호포와 함께 숙종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균역법(均役法) 실시가 결정된 1750년(영조 26)까지 시행 여부를 둘러 싼 시비가 지속되었다. 경종 때의 우의정 이건명(李健明), 영조 때의 좌의정 송인명(宋寅明)과 조현명(趙顯命), 충청감사 홍계희(洪啓禧) 등은 모두 한때 결포제 시행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경종 때의 정언인 유복명(柳復明)과 영조 때의 좌참찬 권적(權0x9B91) 등은 결포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즉, 이미 대동미와 삼수미(三手米)·저치미(儲置米) 및 제반 잡역이 전결을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다시 전결에 결포를 부과하면 너무 과중해진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호포를 실시하고자 한 영조의 의도가 더해지면서 결포제 시행 논의는 후퇴했고, 균역법 실시 결정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포의 관념은 균역법에 반영되어, 매년 양정 1인에게 포 한 필을 감해주는 데서 오는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결작미(結作米 : 또는 結作錢) 징수 조항이 마련되었다.
호포와 결포가 모두 당시까지 면역의 혜택을 받고 있던 양반층에게 역을 부과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양반 관료들에게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포는 호포에 비해 그 부담이 적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포는 부과 대상이 토지였기 때문에 당시 대토지를 사유하고 있던 권세가의 입장에서는 극히 불만스러운 양역변통책으로 여겨졌고, 때문에 반대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