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는 종9품으로 정원은 처음 2인이었으나 1864년(고종 1) 종부시를 종친부에 합치면서 1인으로 줄고, 다시 1869년에 관제를 개정하면서 일정한 정원이 없어졌다.
이는 종친이 아닌 일반 관원으로 임용하였는데, 종친부에서 독자적으로 선발, 단망(單望 : 한 사람만 추천함.)으로 재가를 받아 임명하게 하였다. 그 직임은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찬하는 등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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