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법(防空法)」(법률 제47호, 1937년 4월 5일 공포) 시행과 관련된 방공체제 확립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일원에 조직되었다.
그 조직은 총독부 방공과 방공위원회, 지역 경찰서 등과 연결된 본보 조직 밑에 서울 일원을 동구(東區)·중구·용산구·영등포구로 4분하고 각 구에 구(區)방호단과 그 밑에 분단(分團)을 예속시킨 편제였다.
이러한 지역 편제와 병행해서, 특별 편제로 공작반과 수상(水上)방호단을 편성했다. 수상방호단은 한강 일원을 용산·용강(龍江)·연희(延禧)·한강·영등포·노량진으로 6분하여 6개 수상방호단에 11개 방을 예속시켰고, 공작반은 철도 등 3개 반으로 되었다. 이 밖에 공장·은행·관공서·학교 등을 상대로 직장 특설방호단이 편성되었다.
방호단의 결성은 1937년 2월부터 구방호단이 편성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4월 3일 상위 통합조직인 경성방호단의 결단(結團)이 완료되었다. 이 조직은 군과 경찰의 지휘하에 등화관제·방공훈련·공습시의 피해복구 및 구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