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20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친일 단체.
개설
설립목적
활동내용
이와 같은 노선에서 참정권 청원의 하청 업체 노릇을 하였다. 일본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실시해 달라는 것으로, 중의원의원 선출을 미끼로 해서 조선의 독립 의지를 감쇄시키려던 그들의 정치 모략이었다.
초대 회장 민원식은 일본의 각본과 자금 원조로 동경을 드나들면서, 1920년 1월의 제42의회, 1920년 7월의 제43의회, 1921년 2월의 제44의회에 연례 행사처럼 참정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1921년 2월 16일, 제3차 참정권 청원서 제출을 위해 도일했던 민원식은 동경에서 애국 청년 양근환(梁槿煥)에게 피살되었다.
그 뒤 김명준(金明濬) · 윤갑병(尹甲炳) · 신석린(申錫麟) 등이 회장으로서 참정권 청원운동을 계속하면서, 의회 청원 9회, 일본 정부에 건의서 17회를 제출했다. 그 동안 중의원이 전후 3차의 수리를 의결했을 뿐, 의회에 상정조차 된 적이 없었던 참정권 청원은 일본 정부의 허락할 의사가 없다는 언명으로 1924년 이래 소멸 상태가 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 『일제하(日帝下)의 사상 탄압』(임종국, 평화출판사, 1985)
- 『일제(日帝)의 한국침략정책사(韓國侵略政策史)』(강동진, 한길사,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