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새기략 北塞記略≫ 첫머리에 실려 있다. ≪북새기략≫은 저자 자신이 경흥부사의 직분을 역임하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지방의 풍물을 적은 것으로, 당대의 동북방 국경지대 사적을 밝힌 귀중한 문헌이다.
모두 2,084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군역제도·장례·식생활·가옥구조·생활용품·농기구·의복 등 일반풍습과 나무·열매·과일·꽃·곡물·종이 등, 이 지역의 토산물에 이르기까지 특기할 사항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 지역에서만 쓰이는 군사 및 일반사회의 특이한 낱말과 이 지방의 사투리가 소개되어 있어 국어어휘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면, 면(面)을 ‘사(社)’, 민(民)을 ‘향도(鄕徒)’, 향족(鄕族)을 ‘품관(品官)’, 남쪽에서 이사온 사람을 ‘입거(入居)’, 무격(巫覡)을 ‘스승[師]’, 마을이 공동으로 벌이는 일을 ‘풍속(風俗)’, 사사로이 부리는 종을 ‘토노(土奴)’라고 하였다.
나이 열세살 이상은 모두 군적에 드는데, 그들을 ‘성정군(城丁軍)’이라고 하고, 네 문에 두는 우두머리 장령을 ‘치총(雉總)’이라고 하였다. 또, 종 다섯을 뽑아 관령을 전하게 하는데, 그들을 ‘배패(陪牌)’라고 하고 바다를 방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망대를 ‘해망(海望)’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門)을 ‘오라(烏喇)’, 산봉(山峰)을 ‘장(嶂)’, 높은 언덕을 ‘덕(德)’, 경계[邊涯]를 ‘역(域)’, 담장이나 벽[墻壁]을 ‘축(築)’, 얕은 여울을 ‘슬(膝)’, 고양이[猫]를 ‘호양(虎樣)’, 세를 내고 부리는 소[貰牛]를 ‘윤도리(輪道里)’, 새그물[鳥網]을 ‘탄(彈)’, 협호(狹戶)를 ‘생계(生契)’, 남쪽을 ‘앞[前]’, 북쪽을 ‘뒤[後]’, 작은 수레를 ‘발고(跋高)’라고 하였다.
버선으로 소가죽을 쓰는데, 길어서 정강이를 가리는 것은 ‘다로기(多路岐)’라 하고, 해당화 열매를 ‘열구(悅口)’, 가시연밥의 알맹이를 ‘마방(馬房)’, 상수리나무 열매를 ‘밤[栗]’, 여름에 두만강에서 나는 물고기로 숭어와 비슷하지만 좀 작은 것을 ‘야래(夜來)’라고 하였다.
이들 낱말은 당시 한자표기관습에 따라 어떤 것은 한자음으로 읽어야 하고, 어떤 것은 한자의 뜻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