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양호가 함경도 경흥지방의 일반 풍습과 토산물 등을 기록한 지리서.
내용
모두 2,084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군역제도·장례·식생활·가옥구조·생활용품·농기구·의복 등 일반풍습과 나무·열매·과일·꽃·곡물·종이 등, 이 지역의 토산물에 이르기까지 특기할 사항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 지역에서만 쓰이는 군사 및 일반사회의 특이한 낱말과 이 지방의 사투리가 소개되어 있어 국어어휘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면, 면(面)을 ‘사(社)’, 민(民)을 ‘향도(鄕徒)’, 향족(鄕族)을 ‘품관(品官)’, 남쪽에서 이사온 사람을 ‘입거(入居)’, 무격(巫覡)을 ‘스승〔師〕’, 마을이 공동으로 벌이는 일을 ‘풍속(風俗)’, 사사로이 부리는 종을 ‘토노(土奴)’라고 하였다.
나이 열세 살 이상은 모두 군적에 드는데, 그들을 ‘성정군(城丁軍)’이라고 하고, 네 문에 두는 우두머리 장령을 ‘치총(雉總)’이라고 하였다. 또, 종 다섯을 뽑아 관령을 전하게 하는데, 그들을 ‘배패(陪牌)’라고 하고 바다를 방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망대를 ‘해망(海望)’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門)을 ‘오라(烏喇)’, 산봉(山峰)을 ‘장(嶂)’, 높은 언덕을 ‘덕(德)’, 경계〔邊涯〕를 ‘역(域)’, 담장이나 벽〔墻壁〕을 ‘축(築)’, 얕은 여울을 ‘슬(膝)’, 고양이〔猫〕를 ‘호양(虎樣)’, 세를 내고 부리는 소〔貰牛〕를 ‘윤도리(輪道里)’, 새그물〔鳥網〕을 ‘탄(彈)’, 협호(狹戶)를 ‘생계(生契)’, 남쪽을 ‘앞〔前〕’, 북쪽을 ‘뒤〔後〕’, 작은 수레를 ‘발고(跋高)’라고 하였다.
버선으로 소가죽을 쓰는데, 길어서 정강이를 가리는 것은 ‘다로기(多路岐)’라 하고, 해당화 열매를 ‘열구(悅口)’, 가시연밥의 알맹이를 ‘마방(馬房)’, 상수리나무 열매를 ‘밤〔栗〕’, 여름에 두만강에서 나는 물고기로 숭어와 비슷하지만 좀 작은 것을 ‘야래(夜來)’라고 하였다.
이들 낱말은 당시 한자표기관습에 따라 어떤 것은 한자음으로 읽어야 하고, 어떤 것은 한자의 뜻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북새기략(北塞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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