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외청.
제도/관청
  • 상급 기관기획재정부
  • 설치 시기1970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태원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외청.

내용

1970년 8월 27일 설치되었으며, 그 뒤 2차의 직제개정을 거쳤다. 1998년 현재의 기구는 차관급의 정무직 청장과 1급의 차장 밑에 총무과 · 통관국 · 감시국 · 조사국 및 협력국을 두고,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 · 감사관 및 정보관리관을 두고 있으며, 부속기구로 관세공무원교육원 ·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5개 본부세관, 1개 직할세관, 17개 지방세관, 16개 출장소, 10개 감시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관리관은 통관 · 감시 · 조사 · 협력업무 및 무역관련정의 분석,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 작성, 수출입물품의 동향분석, 관세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통관국은 관세 · 수입분 내국세 · 세외수입의 총괄,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 ·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 통관업무의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감시국은 공항과 항만에 관한 감시업무의 지도 · 감독, 여행자 ·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 선박 ·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 공항 · 항만의 개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사국은 관세법 · 외국환 관리법 ·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 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의 기획 · 지도 · 감독, 이의 관련 범칙정보의 수집 · 분석 · 관리, 범칙자 · 우범자의 신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협력국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 이의 지적재산권업무,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 특정자연생태계유지 동 · 식물관련업무, 국제관세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되기 전에는 재무부의 세관국이 그 기능을 맡았으며, 그 때까지는 세관국에 관세과 · 감정과 · 감시과 · 조사과 등 4개 과가 있었다. 관세공무원교육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관세행정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관세중앙분석소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물품의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 과세를 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