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22장. 필사본.
일종의 존안류(存案類)의 책으로 편찬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판심(版心)에 궁내회계원(宮內會計院)이라고 찍힌 장부형식과, 1895년(고종 32)에 개칭한 관청·관직명들로 보아 이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왕실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 산하의 궁내부·시종원·비서원·규장원·경연원·장례원·종정원·귀족원·회계원·전의사·봉상사·전선사·상의사·내장사·주전사·영선사·태복사·왕태후궁·왕후궁·왕태자궁·왕태자비궁·종묘서·사직서·각 궁전·역대 능원·물품사·기자릉·동명왕릉·숭인전·숭덕전·종목과(種牧課) 등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며, 명단 밑에는 칙임(勅任)·주임(奏任)·판임관(判任官)의 구별과 각각 그에 따른 호봉을 기록하였다.
궁내부의 예를 들면 대신 이재면(李載冕)·이재순(李載純), 협판(協辦) 유기환(兪箕煥)·윤정구(尹定求) 이하 참서관(參書官)·참리관(參理官)·주사·특진관의 명단 밑에 칙일(勅一)∼칙오(勅五), 주삼(奏三)∼주오(奏五), 판이(判二)∼판육(判六)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광무·융희연간의 관리와 직원들의 명단 ≪관안≫이 네 종류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