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책. 필사본.
1825년(순조 25)부터 1864년(고종 1)까지 기록하고 있다. 서문이나 발문, 또는 기록 취지를 밝힌 내용은 없다. 다만, 주서(朱書)로 내용을 수정한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제1책은 1825년부터 1828년까지로 생원시와 별시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분관(分館 :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성균관○교서관 등에 배치시켜 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던 일)되는 과정을 거의 매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시권(試券)을 전재하고, 시관(試官)·참시관(參試官)·감시관(監試官)의 명단, 시험 절차 등을 작은 글씨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2책은 1829년부터 1838년(헌종 4)까지로 봉훈랑(奉訓郎)으로부터 영광군수에 제수되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간 부사과(副司果)에 제수되기도 하고, 약 20일간 시관으로서 승패(承牌 : 임금에게서 召命의 패를 받음)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전라도 장성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제3책은 1839년부터 1842년까지로 승지에서 성균관대사성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의망(擬望)·몽점(蒙點)·명패초(命牌招)·승패사은숙배(承牌謝恩肅拜) 등 관리 임용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연분(年分)·포폄(褒貶) 및 암행어사 계목(啓目) 등을 승지로서 왕에게 복계(覆啓)하고 그 내용을 부기하기도 하였다.
제4책은 1843년부터 1847년까지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형조판서에 제수되기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간에 군보납미지법(軍保納米之法)·읍진변혁(邑鎭變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수의(收議)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 진휼의 건의·시행·결과보고 등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부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제5책은 1848년부터 1854년(철종 5)까지로 대호군에 제수된 것 이외 관직상의 커다란 변동은 없다. 천망(薦望)에 관한 기록과 자신의 사직소(辭職疏)가 눈에 띄게 빈번해진 것이 특색이다.
제6책은 1855년·1856년의 기록으로 가장 짧은 기간을 한 책으로 다루었으나 내용은 제5책과 대동소이하다. 제7책은 1857년부터 1864년까지로 판의금부사·지돈녕부사·경기도관찰사·예조판서 등을 거치는 동안의 일을 기록하였다.
육상궁(毓祥宮)·영녕전(永寧殿)의 제향에 초헌관(初獻官)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특히, 끝에는 고종의 즉위와 철종의 상례(喪禮)에 참여한 사실을 적고 있다.
이 책은 각 사실을 ‘금상(今上) 몇 년 간지(干支) 월일’로 기록하여 일기의 체재를 갖추고 있으며, 한 개인의 벼슬살이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 인사 행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