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책. 필사본.
1825년(순조 25)부터 1864년(고종 1)까지 기록하고 있다. 서문이나 발문, 또는 기록 취지를 밝힌 내용은 없다. 다만, 주서(朱書)로 내용을 수정한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제1책은 1825년부터 1828년까지로 생원시와 별시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분관(分館 :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성균관·교서관 등에 배치시켜 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던 일)되는 과정을 거의 매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시권(試券)을 전재하고, 시관(試官) · 참시관(參試官) · 감시관(監試官)의 명단, 시험 절차 등을 작은 글씨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2책은 1829년부터 1838년(헌종 4)까지로 봉훈랑(奉訓郎)으로부터 영광군수에 제수되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간 부사과(副司果)에 제수되기도 하고, 약 20일간 시관으로서 승패(承牌 : 임금에게서 召命의 패를 받음)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전라도 장성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제3책은 1839년부터 1842년까지로 승지에서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의망(擬望) · 몽점(蒙點) · 명패초(命牌招) · 승패사은숙배(承牌謝恩肅拜) 등 관리 임용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연분(年分) · 포폄(褒貶) 및 암행어사 계목(啓目) 등을 승지로서 왕에게 복계(覆啓)하고 그 내용을 부기하기도 하였다.
제4책은 1843년부터 1847년까지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형조 판서에 제수되기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간에 군보납미지법(軍保納米之法) · 읍진변혁(邑鎭變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수의(收議)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 진휼의 건의 · 시행 · 결과보고 등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부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제5책은 1848년부터 1854년(철종 5)까지로 대호군에 제수된 것 이외 관직상의 커다란 변동은 없다. 천망(薦望)에 관한 기록과 자신의 사직소(辭職疏)가 눈에 띄게 빈번해진 것이 특색이다.
제6책은 1855년 ·1856년의 기록으로 가장 짧은 기간을 한 책으로 다루었으나 내용은 제5책과 대동소이하다. 제7책은 1857년부터 1864년까지로 판의금부사 · 지돈녕부사 · 경기도 관찰사 · 예조판서 등을 거치는 동안의 일을 기록하였다.
육상궁(毓祥宮) · 영녕전(永寧殿)의 제향에 초헌관(初獻官)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특히, 끝에는 고종의 즉위와 철종의 상례(喪禮)에 참여한 사실을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