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돈녕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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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돈녕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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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돈녕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그러나 대원군의 봉사손(奉祀孫)이 정2품에 이르면 정원 외의 자리를 더 마련하여 줄 수 있었다. 1414년(태종 14) 돈녕부의 창설과 함께 두기 시작하였다. 돈녕부지사로 부르기도 하고 지돈녕으로 약칭하기도 하였다.

돈녕부는 왕의 외척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먼 친척들을 대우하여 직함을 주기 위한 관부에 불과하였으므로, 지돈녕부사 역시 직무가 없는 한직에 불과하였다.

1894년에 돈녕부가 종정부(宗正府)에 통합되고 다음해에 귀족원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가, 1900년 돈녕원(敦寧院)이 개설되면서 부활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영구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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