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화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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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한성부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임할 수 있도록 특정관원에게 지급한 증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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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한성부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임할 수 있도록 특정관원에게 지급한 증명패.
내용

한성부에는 초가로 된 관서와 민가가 밀접되었으므로, 불이 나면 인근으로 연소되어 대형화재가 빈번하였다. 화재시에 혼란을 피하고 도적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소화를 하기 위하여, 모든 관사(官司)를 한성부 5부에 나누어서 소속시키고, 병조·형조·의금부·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특정관원에게 구화패를 지급하였다.

이들이 화재시에 소속관원을 인솔하고 달려가서 소화하게 하였다. 또한 한성부는 통(統)마다 통민 가운데 1인씩 선정하여 금화판(禁火板)을 지급하고, 이들이 화재시에 통민(統民)을 인솔하고 소화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후기한성부업무(朝鮮後期漢城府業務)」(원영환, 『향토서울』3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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