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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비의 친잠복(親蠶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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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비의 친잠복(親蠶服).
내용

원래 중국 주나라 이후 황후의 친잠복으로서 황색에 무늬 없는 것이었는데, 명나라 때에는 홍색을 위주로 하여 백색 또는 다른 색을 곁들였고, 황비·황태자비·친왕비·군왕비(郡王妃)는 청색을 사용하였으며, 연거복(燕居服)으로 착용할 때는 백색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는 흉배를 가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국의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성종 때였다. 성종은 1481년(성종 12) 정월 계비 윤씨를 맞으면서, 왕의 친경례(親耕禮)에 따라 친잠례(親蠶禮)를 행하기 위하여 예조에 국의를 제정하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는 고제(古制)를 본떠서 상색(桑色)을 염색하여 만들었는데, 상색은 황색계열로 조선시대에 황색은 중국 황제의 색이라고 하여 금하고 있었지만, 국의는 상색이니 무방하다고하여 황색으로 만들었다. 명부(命婦)들의 조잠복(助蠶服)은 1493년 정월에 아청색으로 정하였다. 왕비 국의의 흉배는 쌍봉문(雙鳳紋)이었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국혼정례(國婚定例)』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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