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命婦制)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郡大夫人)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수여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문종 이후 그 명칭과 품계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종실 여자에 대한 문종 때 외명부의 내용이 『경국대전』 이전(吏典) 외명부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왕세자의 적녀(嫡女)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며,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명칭과 품계도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