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하여 왕궁에 설치된 보는 내장택보(內莊宅寶)라 하였다.
궁원에 보가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진휼조(賑恤條)의 예종 3년(1108) 기사에 ‘궁원제보(宮院諸寶)’의 실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종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믿어진다.
이 궁원보에는 여러 종류의 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러한 궁원보도 다른 여러 보와 마찬가지로 주로 곡식·금·은·잡물 등을 시납받아 그 기본재단이 형성되었는데, 각 궁원이 관리하였다.
왕후의 책봉 등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물품의 환수를 면제시켜주는 등의 구빈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궁원보의 주된 기능은 또한 다른 보들과 같이 소유물품을 백성에게 대여하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식을 취하는 식리(殖利)였다.
이와 같은 궁원보의 식리활동은 궁원의 경제력을 확대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등 그 폐해가 자못 심하였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