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사간, 정언, 홍문관수찬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1893년에는 조정을 비난하는 무엄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흑산도안치(黑山島安置)에 처해졌다. 이어 승정원 · 양사(兩司) · 홍문관 ·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 등의 중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연일 계속되어 위리(圍籬) · 가극(加棘)의 형이 부가되었다.
다음 해인 1894년 6월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으로 감해졌다가 곧이어 방면되었다. 유배지에서 돌아와서는 홍문관수찬에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노응규(盧應奎)가 서재기(徐再起) · 정도현(鄭道鉉) 등과 함께 진주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이에 가담, 활약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독립운동사자료집』 2·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1971)
- 『독립운동사』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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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시폐 근절 상소 : 『고종실록』 21권, 1884년(고종 21) 7월 9일. "시폐에 대하여 권봉희가 상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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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흑산도 유배 : 『고종실록』 30권, 1893년(고종 30) 8월 24일. "권봉희와 안효제에게 가극하는 법조문을 더 적용하라고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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