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의 사간(司諫)·정언(正言), 홍문관수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884년(고종 21) 7월, 1886년 정월과 7월, 1893년 3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시폐를 논하는 상소를 제출하였고, 1893년 8월에 다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면 근검절약하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상소를 제출하였다.
조정을 비난하는 무엄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흑산도안치(黑山島安置)에 처해졌다. 이어 승정원·양사(兩司)·홍문관·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 등의 중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연일 계속되어 위리(圍籬)·가극(加棘)의 형이 부가되었다.
다음 해인 1894년 6월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으로 감해졌다가 곧이어 방면되었다. 유배지에서 돌아와서는 홍문관수찬에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노응규(盧應奎)가 서재기(徐再起)·정도현(鄭道鉉) 등과 함께 진주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이에 가담, 활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