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

목차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이칭
이칭
귀족사(貴族司), 돈녕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정부(宗正府) 소속으로 의빈원(儀賓院)을 두어 부마(駙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돈녕원(敦寧院)을 두어 왕실의 외척과 종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895년 4월에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의빈원과 돈녕원을 통합하여 귀족사(貴族司)라 하고 장례원(掌禮院) 소속으로 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장례원에서 분리하면서 귀족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원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감독하는 경(卿) 1인을 두었는데, 종정원경(宗正院卿)이 겸임하였고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하였으며, 주사(主事) 2인을 두었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1900년(광무 4)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 →돈녕원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서울 육백년사(六百年史)』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1(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