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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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이칭
이칭
귀족사(貴族司), 돈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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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정부(宗正府) 소속으로 의빈원(儀賓院)을 두어 부마(駙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돈녕원(敦寧院)을 두어 왕실의 외척과 종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895년 4월에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의빈원과 돈녕원을 통합하여 귀족사(貴族司)라 하고 장례원(掌禮院) 소속으로 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장례원에서 분리하면서 귀족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원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감독하는 경(卿) 1인을 두었는데, 종정원경(宗正院卿)이 겸임하였고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하였으며, 주사(主事) 2인을 두었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1900년(광무 4)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 →돈녕원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서울 육백년사(六百年史)』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1(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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