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1884년(고종 21) 한아수호조규(韓俄修好條規)를 맺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아국금광지리(我國金鑛之利)에서는 우리나라 금광의 세금과 소득금을 적고, 이어 지세(地稅)의 내역으로 쌀·광목·돈의 수량을 기재하고, 끝에 감채관(監採官)·별장(別將)·서기·포교·사환·포군(砲軍)들에게 지출된 경비를 적었다. ② 아국금광지리(俄國金鑛之利)에서는 러시아의 수입내역을 적고, 마차·화륜(火輪)·수거(水車) 등의 경비를 기재하였다. ③ 논아국용기기도금지리(論我國用汽機淘金之利)에서는 우리나라 측의 매일 도금한 내역과 기타 경비를 기재하였다. 끝에는 전체의 합계를 적었다.
이 문헌은 대한제국 말기 러시아와의 합작으로 시행된 금광채굴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