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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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화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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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화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령.
내용

1417년(태종 17) 호조의 건의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대명률』 실화조(失火條)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는데, 자기 가옥을 소실한 자는 태장(笞杖) 49대, 다른 민가까지 소실한 자는 태장 50대, 종묘 및 궁궐까지 불태운 자는 교살형(絞殺刑)에서 일등을 감하고, 산릉(山陵) 경계내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금산(禁山)까지 불을 번지게 한 자는 장 100대에 유형(流刑) 2,000리, 관부(官府)의 공해(公廨)나 창고 안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공해나 창고 내부에서 불을 피운 자는 장 80대, 궁전 창고의 수위나 죄인을 간수하는 관리들이 화재 때 장소를 떠나는 경우에는 장 100대의 벌칙을 규정하였다. →금화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조부지(京兆府誌)』
「조선후기한성부업무(朝鮮後期漢城府業務)」(원영환, 『향토서울』34,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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