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7년(태종 17) 호조의 건의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대명률』 실화조(失火條)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는데, 자기 가옥을 소실한 자는 태장(笞杖) 49대, 다른 민가까지 소실한 자는 태장 50대, 종묘 및 궁궐까지 불태운 자는 교살형(絞殺刑)에서 일등을 감하고, 산릉(山陵) 경계내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금산(禁山)까지 불을 번지게 한 자는 장 100대에 유형(流刑) 2,000리, 관부(官府)의 공해(公廨)나 창고 안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공해나 창고 내부에서 불을 피운 자는 장 80대, 궁전 창고의 수위나 죄인을 간수하는 관리들이 화재 때 장소를 떠나는 경우에는 장 100대의 벌칙을 규정하였다. →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