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주관하는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
내용
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의 절차 · 방법 ·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각 부처의 부령 · 훈령 · 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 결과 무려 53종에 이르러 예산의 낭비는 물론 많은 인원의 동원, 유사 행사 중복 등의 폐해가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3년에 이를 통폐합하여 축소 · 조정했으며,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위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2023년 6월 5일 현재 45종이 있다.
참고문헌
- [국가밥령정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81%EC%A2%85+%EA%B8%B0%EB%85%90%EC%9D%B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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