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에는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이며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한다.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한다.
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각 부처의 부령·훈령·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 결과 무려 53종에 이르러 예산의 낭비는 물론 많은 인원의 동원, 유사 행사 중복 등의 폐해가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3년에 이를 통폐합하여 축소·조정했으며,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위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2019년 현재 51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