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내무부 차관, 대법원 대법관, 경성대학교 법문학부 교수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생애 및 활동사항
해방 후에는 1945년 11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를 거쳐, 같은 시기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에 임명되었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9월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같은해 11월 법무부 법무국장, 1949년 7월 법무부 차관 및 1950년 3월 내무부 차관 등을 거쳤다. 1953년 6월부터 1960년 6월까지 대법원 대법관 및 헌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활동을 시작해 1960년 7월 제5대 민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안성에서 당선됐으나,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의정활동이 중단되었다. 1963년 8월 민주공화당의 서울시당부 부위원장, 1966년 12월 마포구당 위원장 및 1967년 중앙위원 등을 거쳤다. 1981년 1월 신정당(新政黨) 총재 및 1982년 3월 신정사회당(新政社會黨) 의장 등을 지냈다. 이외에도 1968년 11월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 1974년 동국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 1월 26일 사망했다.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 2009)
-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중앙일보사, 1995)
- 『법창30년(法窓三十年)』(김갑수, 법정출판사, 1970)
- 『현대한국인명사전(합동연감67년판)』(1967.1)
- 『朝鮮總督府官報』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