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일본기(續日本紀)』에 의하면, 703년(성덕왕 2) 1월 9일에 “신라국에서 사찬(薩飡) 김복호, 급찬(級飡) 김효원(金孝元) 등을 보내와 효소왕의 상(喪)을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 해 윤4월 1일에 “난파관(難波館)에서 향응하고, 조(詔)를 내려 효소왕의 돌아가심을 애도하여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도록 하는 동시에, 김복호 등에게는 그 노고를 생각하여 포백(布帛)을 하사하였다.”고 하였으며, 5월 21일에 “김복호 등이 귀국길에 올랐는데, 다음날(3일) 신라인으로 왜국에 와서 머물고 있는 자들을 그에게 딸려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누가 조위사(吊慰使)로 신라에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같은 해인 『삼국사기』 성덕왕 2년 7월조에는 “일본국사(日本國使)가 왔는데 총 204인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때 신라에 온 204인의 일본국사는 일단 김복호 등의 효소왕 부고사(訃告使)에 대하여 조(詔)하여 “사신을 보내서 조위하고 부의하도록 하라(可差使發遣吊賻).” 한 그 조위사로 신라에 보내진 사람들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 하다.
그것은 김복호 등이 5월에 귀국길에 올랐는데 204인의 일본국사 등도 김복호와 같이 5월에 일본에서 출발하였든지, 아니면 김복호와는 따로 출발하였든지 하여 7월 신라에 당도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김복호는 『속일본기』 이외에는 보이지 않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고, 김씨라는 성으로 왕족 출신인 것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