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중추원찬의, 경상남도관찰사,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관리.
생애 및 활동사항
이를 잘 단속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하여 시종원경(侍從院卿) 이유인(李裕寅)과 함께 견책을 받았고, 그 자신은 2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 후 1905년 다시 경무청 경찰국장에 임명되고, 1906년 경무사, 중추원 찬의, 1907년 임시서리 경무사사무, 경무사 등을 지냈다.
1907년 5월 군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이 백주에 저격당하고, 심사국장(審査局長) 박용화(朴鏞和)가 집에서 피습된 사건이 발생하자 박제순 · 이지용 등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중추원 찬의를 거쳐 경상남도 관찰사를, 1908년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고 1910년 2월에 3등훈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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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경무국장 임명 : 『고종실록』 43권, 1903년(고종 40) 4월 7일. "김사묵을 경무청 경무국장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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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경무사 임명 : 『고종실록』 48권, 1907년(고종 44) 1월 18일. "김사묵을 경무사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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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훈장 수여 : 『순종실록』 4권, 1910년(순종 3) 1월 4일. "황신태, 김사묵, 윤성보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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