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내장원감독, 군부교육국장, 봉상사제조 등을 역임한 관리.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에 이건창은 ‘사사로운 원한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로 마침내 벽동군(碧潼郡)으로 귀양을 갔다. 1901년(광무5) 10월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에 3년 유배형을 받아 갔으나 다음달에 곧 방면되었다.
1902년 경위원(警衛院) 총무국장으로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에 임명되었고, 1904년 한성부 판윤, 군부 포공국장(砲工局長), 내장원(內藏院) 감독을 지냈고, 육군참령으로서 육군참장(陸軍參將)에 임명되었다. 1905년 군부 교육국장, 1907년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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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건의 내용 : 『고종실록』 15권, 1878년(고종 15) 6월 20일. "잠두봉에서 횃불을 켜든 죄인 김영진의 사건을 형조에서 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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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총무국장 임명 : 『고종실록』 43권, 1903년(고종 40) 8월 12일. "김학진을 홍문관 학사에, 김영진을 경위원 총무국장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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