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용산별감이 되어서는 백성들을 탐학하였고, 안동판관 때에는 장오죄(贓汚罪)에 걸려 탄핵을 받고 섬에 유배되었다.
그 뒤 충청도안렴사(忠淸道按廉使)가 되고 1391년(공양왕 3) 성균박사로 사관이 되어 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성균박사로 있으면서 박초(朴礎) 등과 척불에 관한 상소를 올렸는데, 생원 서복례(徐復禮)가 소에 서명하지 않자 대사성 김자수(金子粹)에게 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쫓아내어 말썽을 빚었다.
또한, 김자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여 김자수의 소에 따라 순군옥(巡軍獄)에 갇혔다가 얼마 후 석방되었다. 철저한 배불론자(排佛論者)로서 천변(天變)이 자주 일어나고 가뭄이 심하자 왕의 숭불사상을 통박하며, 중들은 본업에 환속하게 하는 한편, 오교양종(五敎兩宗)을 파하고 내외 사사(寺社)를 관사(官司)에 예속시키며, 집집마다 부모의 사당을 세우고 머리를 깎는 자는 엄벌에 처하라고 여러 차례 상소하였다. 왕이 몹시 노하여 극형에 처하고자 하였으나 정탁(鄭擢)과 정몽주(鄭夢周)의 변호로 화를 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