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의 제목으로 보아 잡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행하는 나례의식 때 불린 무가계통(巫歌系統)의 속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궁중에서 섣달그믐날 밤에 거행한 세말나례(歲末儺禮) 때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식에는 황금사목(黃金四目)을 한 방상시가면(方相氏假面)을 쓴 사람을 비롯하여 진자(侲子)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군중이 무기를 들고 주문을 외워 잡귀를 물리치는 시늉을 하였는데, 뒤에 이러한 무속적 의식이 차차 약화되고 연희적(演戱的) 성격이 강화되면서 발전해갔기 때문에, 이 노래도 주술적 기능과 놀이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용향악보』에는 제1연만 수록되어 있어 그 이하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원래 이 노래는 순수한 무가였던 것이 궁중의 악장으로 채택되면서부터 무악(舞樂)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노래의 가사에 주술적 어법인 신격(神格)의 칭명(稱名)이나 명령법 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령공댁(羅令公宅)에서 광대가 금선(金線)으로 된 무복을 입고 산굿을 행하는 모습이 객관적 시점으로 진술되고 있음에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 노래의 선법(旋法)은 평조(平調)이고, 곡의 길이는 한 장단이 16박자로 된 열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는 『시용향악보』의 16정간보(井間譜)에 오음약보(五音略譜)로 기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