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로는 ‘목영점(木影占)’이라고 한다. 『동국세시기』 상원조(上元條)에 의하면, 한자 길이의 나무를 뜰 가운데 세워놓고 자정 때 달빛이 그 나무에 비치는 그림자의 길이로써 그해 곡식의 풍흉을 점친다. 그림자가 여덟치(寸)가 되면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 대풍이 들고, 일곱치나 여섯치가 되어도 좋고, 다섯치가 되면 좋지 않으며, 네치가 되면 수해와 해충이 성행하고, 세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의 『화력신재(花曆新栽)』에도 대보름날 밤 한길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그 그림자를 재어 점을 친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림자점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이 점법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