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와 참판 남민생(南敏生) 부자의 묘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재사로, 묘소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다.
재사는 1500년경에 건립하였다고 전하는데, 남흥사의 법당건물을 재사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재사는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口자형 건물인데 우측에는 6간 규모의 누마루를 형성하여 원모루라 하였다.
이 건물에는 누상(樓上)과 누하(樓下), 큰부엌쪽 3개소에 온돌방을 두었는데 각기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다. 큰부엌 쪽의 방은 윗방이라 부르는데 묘제 때에는 상장이라 하여 문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머문다,
누상부(樓上部)의 방도 아랫방이라 부르며 묘제 때에는 하장이라 하여 나이어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또한 누하부의 방은 아랫방이라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관리인이 거처하나 묘제시에는 중장이라 하여 장년층이 묵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