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내사복시(內司僕寺) 소속의 정3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관직.
내용
원래는 고려 말까지 있었던 내승도감(內乘都監)에 소속되었던 관원이었다. 이들은 어승마의 조련과 사육, 국왕의 시위(侍衛), 명령 전달 및 궁궐의 입직(入直), 내주(內廚 : 어승목장)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국왕의 근신(近臣)임을 빙자해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즉, 직권을 남용하거나 과대한 수취를 자행하고, 타인의 노비를 약탈했으며, 사사로이 농장을 설치하는 등 그 작폐가 매우 심하였다. 이 때문에 내승개혁론을 고려 말의 사대부들이 자주 거론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이 내사복시를 설치하고 내주와 내승 조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태종 때에 이르러 내승개혁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 내승 제도는 크게 변모하였다.
즉, 고려시대에 50인이었던 내승의 정원을 3인으로 감축시키고, 그 임용에 있어서도 청렴한 양반만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승 1인은 사복시정이 예겸하도록 하고 다른 2인도 타관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내승의 작폐는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태종은 근시기구(近侍機構)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국왕의 숙위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겸사복을 새로이 두고, 내승이 이들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후 왕권을 강화하려는 역대 국왕들이 이 겸사복을 크게 신임해 그 기구를 확대 개편하였다. 특히 세조가 겸사복의 최고책임자로서 종2품 이상으로 임명하는 겸사복장(兼司僕將) 4인을 두면서부터, 내승은 형식적으로 이전과는 달리 이의 지휘를 받는 위치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세조대의 내승·겸사복제의 개편은 ≪경국대전≫에 겸사복장의 인원만 3인으로 감축된 채 그대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승은 겸사복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왕과 직접 연결되어 직책을 수행해갔다. 1492년(성종 23)에는 세조 때 이래로 유명무실했던 내사복시가 재정비되면서 이곳에 전속되었다.
내승의 정원은 1409년(태종 9)에 3인으로 책정되어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이후 연산군 때 10인까지로 증원되었다가 중종 때 3인으로 환원되었다. 고종 때에는 1인으로 감축되었다.
내승은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근시직이었으므로 복신(僕臣)이라고도 일컬어졌는데, 사족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사들에게는 고선(高選)으로 추앙되었으며, 문신의 대성(臺省)이나 정조(政曹) 등에 비견되는 요직이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종실록』
- 『세조실록』
- 『성종실록』
- 『연산군일기』
- 『증보문헌비고』
- 『역주경국대전』(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상승국에 대하여」(남도영, 『동국사학』 9·10합집, 1966)
- 「조선초기의 겸사복에 대하여」(남도영,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