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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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서 누락된 토지, 또는 토지를 누락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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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서 누락된 토지, 또는 토지를 누락시키는 행위.
내용

임진왜란 이후 많은 토지대장이 소실되었고, 재정의 결핍으로 인해 20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양전(量田)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전국의 많은 토지가 수세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관리와 토착 향리들이 누락된 토지에서 사사로이 조세를 수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대장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은결(隱結)로 만듦으로써 누전현상은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각 도 관찰사에게 각 지방의 누전을 철저히 색출하여 징세하도록 명하였는데, 1646년(인조 24) 전라도에서 색출된 누전만도 2만 5000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토지를 양안에서 누락시키는 관리·향리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누전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실례로 『속대전』에는 양전할 때 범법행위로 파직된 수령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서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조실록』
『숙종실록』
『속대전』
집필자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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