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은 크게 주어와 서술어, 달리 표현하면 주부(主部)와 서술부(敍述部)로 이루어지므로 곧 주술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술구성이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단문이다. 문장 속에 다시 작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주술구성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복문과 대립되는 개념이 곧 단문이다.
단문 중 가장 간단한 구조는 주어 하나와 서술어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여기에 목적어나 보어 등이 덧붙을 수 있다. 즉, “눈이 온다.”나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다.”도 단문이요, “아이들은 눈을 좋아한다.”나 “대구는 항구가 아니다.”, “아우는 등산을 낙으로 삼는다.”도 단문이다. 그리고 이들에 다시 관형어나 부사어가 덧붙어도 단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얀 눈이 곱게 내린다.”나 “저 아이들이 눈을 훨씬 더 좋아한다.” 등도 모두 단문인 것이다.
감탄어가 덧붙은 “와, 눈이 오는구나.”나 “철수야, 눈이 온다.” 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으나, 독립어가 주술구성을 이루는 요소는 아니므로 역시 단문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다.
단문은 그 구조가 간단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국어에는 이른바 이중주어문(二重主語文)이라는 특이한 구조의 문장이 있어 단문과 복문의 경계를 결정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저 코끼리가 코가 제일 길다.”나 “누가 돈이 더 많으니?”와 같은 문장은 주격조사를 가진 명사가 두 개나 있어 흔히 주어가 두 개인 문장, 즉 이중주어문으로 인식되는 문장이다.
한 문장에 주어가 두개 있다는 것은 특이한 구조인데도 이들을 이중주어문으로 인식하는 것은, 곧 이들을 단문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 단문에 주어가 두 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하다고 하여 이중주어문을 달리 해석하려는 견해도 있다. 앞의 예문에서 “코가 길다.”나 “돈이 많다.”를 서술절(敍述節)로 보고 주술구성이 하나 더 내포되어 있는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의 주어 ‘코끼리가’나 ‘누가’가 의미상 각각 ‘코끼리의’, ‘누구의’인 것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주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처리하려는 입장이 있다.
한편, 종래 단문으로 인식되어온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나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수다.”와 같은 문장을 요즈음 복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각각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나는 배를 좋아한다.”가 복합되어서, 또 “소나무는 상록수다.”와 “잣나무는 상록수다.”가 복합되어 이루어진 문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