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6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
내용
본 조약문은 원래 한문(漢文)과 불문(佛文)으로 작성되었으나, 여기에는 한문본만 실려 있다. 199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일명 조불수호조약(朝佛修好條約) 혹은 한불통상조약(韓佛通商條約)이라 부른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전권 김만식(金晩植), 외아문당상 데니(Owen Nickerson Denny : 德尼), 프랑스의 전권 코고르당(F.G. Cogordan : 戈可當)의 서명이 있으며, 말미에 조선국대군주(高宗)의 친필 화압(畵押)과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가 찍혀 있다.
내용은 ① 조약문 ②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③ 세칙(稅則) ④ 세칙장정(稅則章程) ⑤ 선후속약(善後續約)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헌은 한국과 프랑스의 초기 외교와 통상관계에 관한 조약을 담고 있는 원본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조불통상조약(朝佛通商條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86)
- 『구한말조약휘찬(舊韓末條約彙纂)』 중권(中卷)(서중석 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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